페이지를 닫거나 이동하지 마세요.
페이지를 닫거나 이동하지 마세요.
1/1 페이지 열람 중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법제처 제공] 일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6418호, 2019.4.30. 공포, 2020.1.1.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교육청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뷰어프로그램다운로드 | 사이트맵 | 찾아오시는 길
페이지를 닫거나 이동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