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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연구기획연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3-10 조회수 1045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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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법제처 제공]
일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6418호, 2019.4.30. 공포, 2020.1.1.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교육청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전체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전체 세대수 15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약칭 : 녹색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0호, 2019. 12. 31,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은 제1조(목적)부터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로 아래 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습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그 외의 법령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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