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차량 2부제 시행
작성자최고관리자 등록일2019.11.28 조회수29771
안녕하세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입니다:-)
2019년 12월 1일 ~ 2020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기관 :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및 학교 등
■ 대상차량 :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
■ 제외차량 : 경차, 친환경차, 취약계층 및 특수목적 차량 등
단! 차량 2부제는 관용 및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센터 방문객 차량의 경우 1층 안내데스크에서 확인증을 수령해 차량에 표시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미세먼지 시즌제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예방 특별대책(클릭) 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