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제목 | | 정보공개 |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9-11-06 | 조회수 | 838 |
첨부파일 |
| 정보공개
본문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2023년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예산내역 공개 23.03.21
- 다음글| 정보공개 19.11.06